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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호사 엄마 꼬북맘입니다.
간호사로 병원 근무 중에 병원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한번 정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월급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밀리기 시작한 걸 알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들어가기로 신청해 두었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곧 줄 거라는 병원 측의 말만 믿고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상 기다려도 체불된 임금이 입금되지 않아 병원도 찾아가고 대표 원장도 만나고 병원 관계자도 만나서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육아휴직 상태에서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 중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해결방법이 있는지, 간이대지급금은 신청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나라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간이대지급금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재직자 및 퇴직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받게 됩니다.
즉, 우리가 낸 세금의 일부로 체불된 임금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후 나중에 국가에서 사업주로부터 이 비용을 회수하게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지원 범위는 퇴직자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 재직자의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해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온/오프라인 신청
임금체불 진정서는 온라인 /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관할관서를 방문하여 접수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 온라인 작성 ▼
육아휴직자 간이대지급금 신청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를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처리 진행 과정을 카톡으로 알려줍니다.
고용노동부 출석일자랑 지참 자료 혹은 임금 체불 증거 등(보통 월급명세서, 월급 받은 통장 내역서,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을 챙겨서 출석하라고 알려주니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일정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혹은 출석 일자 변경을 원하면 담당 근로감독관 전화번호도 같이 카톡으로 안내되니 전화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만나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도 불러서 정말 임금체불된 것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내가 말한 것만 듣고 진행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데요.
사업주가 모든 내용을 시인하면 빠르게 일처리가 되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부정하면 두 명이 함께 대면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모든 절차가 끝나면 드디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등기로 우편물을 받는 것이 정석이긴 하나 직접 수령 혹은 이메일 수령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임금체불 확인서를 직접 가서 수령하였고 제가 아는 분은 이메일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네요.
수령 방법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여기서 잠깐!
그러면 그러면 육아휴직자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드린 이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와 저소득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저소득 재직자]입니다.
육아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닌 재직자 상태인데 모든 재직자가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재직자의 간이대지급금 지원 범위(+ 최저임금 계산기)
재직자의 경우 최대 3개월분의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만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여기서 잠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란 최저임금의 110%입니다.
결국 본인의 한 달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일 경우에만 재직자는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주 5일에 일 8시간 근로자(주 40시간 근로)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월급액을 209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즉, 24년도 최저시급 9860원 X 209 = 2,060,74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법이 정답은 아니고 기본급이 곧 월급인 사람이 있는 반면 기본급은 적지만 각종 수당이 붙어서 월급액이 커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통해 알아보아야 정확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특히 간호사는 월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소득 재직자 대상이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단, 임금체불건으로 사업주를 검찰에 고소할 수는 있기 때문에 고소장만 제출하고 돌아왔네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결방법은 2가지 있습니다.
- 사업주로부터 직접 체불된 임금을 받는 방법
-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사업주가 직접 체불액을 정산하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대지급도 되지 않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야 되면 일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주는 기관으로 월급이 4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무료이고 400만 원 이상인 경우 우 변호사 선임비 일부를 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약 4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중에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 후 간이대지급금 처리가 가능한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속상하시죠?
저도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요.
인생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액션을 취해서 임금 체불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꼬북맘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